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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17 | 양도 | 1999-10-13
문서번호

재일46014-1817 (1999. 10. 13.)

요 지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여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함

회 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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