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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 시 고유목적에 사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72 | 법인 | 1997-07-18
문서번호

법인46012-1972 (1997.07.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목사의 사택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이를 조감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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