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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03 | 상증 | 2009-10-20
문서번호

재산세과-503 (2009. 10. 20)

세목

상증

요 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동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1968.11.1부터 1987.8.10.까지 동거 후 상속인은 사업관계로 1987.8.11.부터 2000.2.13.까지 피상속인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다가 2000.2.14. 이후 상속개시일(2009.5.29.)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징집 (2009. 2. 4. 신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 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4. 23.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9. 4. 23.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9. 4. 23.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9. 4.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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