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81 | 양도 | 1991-07-25
문서번호
재일01254-2181 (1991.07.25)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4, 1991.0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934, 1991.04.1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07.0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속산업사 라는 개인기업을 경영하는자로서 1982.04.20 현재의 공장(토지, 건물)을 매수(1978.07.01 - 1982.04.19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공해 업종인 관계로 이전하라는 관할 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도 시화공업단지에 1990.02.14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축후 입주할 예정인바, 현재의 공장을 매도 하였을 경우에 조감법의 양도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