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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25286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4163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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