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16 | 부가 | 1986-03-21
문서번호
부가22601-516 (1986.03.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그 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공사와의 유상공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당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을설)
- 발전소가 있는 장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