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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867 | 소득 | 2002-07-02
문서번호

서일46011-10867 (2002.07.02)

세목

소득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942,2001.05.03)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942, 2001.05.0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신고시마다 면세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였으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2기확정신고분만 제출하고 1기 및 2기1예정분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⑤ 법 제81조 제7항 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942,2001.05.03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관련가산세 적용 및 납부방법

【질의】

수산물 도ㆍ소매 개인면세사업체로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매출ㆍ매입계산서가 있어 2001. 1. 31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출ㆍ매입계산서합계표를 수정(추가)하여 제출코자 하는데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문의함.물음 1> 매출ㆍ매입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였을 시 몇%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음 2> 매출ㆍ매입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정(추가 또는 변동)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경정하기 전에는 적법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지.

물음 3> 매출ㆍ매입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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