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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9 2019가단56015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19. 9. 18.까지 연 8%의,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C와 피고는 2017년 7월경 원고의 처이모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C를 건설사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로 알고 C측에 투자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매수 희망자를 소개시켜주고 이에 관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C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는 E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5. 100,000,000원을 이체해 주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라고 한다). 대여금액 : 100,000,000원 대여목적 : 일시대여금 대여일자 : 2018. 1. 15. 상환일자 : 2018. 1. 31.(단, 사정에 따라 금액 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대여금이자 : 연 8%(대여금 이자는 대여일 익월로부터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3) C는 2018. 1. 22. 666,666원, 2018. 2. 2. 666,666원 및 1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당시 보내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이를 이체하였다. 4) 한편, 2018. 1. 30. 및 2018. 1. 31. C와 피고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1. 30.] 피고 : 사랑하는 브라더, 내일 오전에 8,000만 원 꼭 보내줘. C : 불가능해요

형님. 요번주까지만 미뤄줘봐요.

다음주 월요일이면 어떻게든 되는데, 당장 빼기가 힘들어요.

피고 : 그럼 5,000만 원이라도.

공사비 2,000만 원, 후배 이사비 3,000만 원, F사장님 껀 미뤄볼게. 제발. C : 최선을 다해볼게요.

피고 : 나한테 브라더밖에 없는거 알잖아.

부탁해. [2018. 1. 31.] 피고 : 오늘 오전중에 좀 부탁할게. C : 오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저만 믿고 계시고 있으시면 안되요.

피고 : 지금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기대 내일 애들 이사는 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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