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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14:2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해금강식당 앞 도로를 산업용재관 쪽에서 한국관식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자관 쪽에서 한국관식당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던 D 오른쪽 뒷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793,71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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