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4-10297 (2001.03.29)
세목
양도
요 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74년에 취득한 ○○동 주택이 94년 재개발로 철거된 후 2000.6 완공되어 입주하였으며, 88년 취득한 ○○동 주택을 2000. 10월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 주택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58,1996.08.10
【질의】본인은 다음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음 각각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유주택 내역>
① ○○시 소재한 APT로서 87년 취득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재건축을 위하여96년 3월에 멸실완료 예정(이하 ″APT A″라 칭함)
② ○○도 신도시에 소재한 APT로서 95년 4월 취득하였음(″APT B″라 칭함).
<질의내용>
1) APT A가 멸실된 후 아직 재건축에 의한 새 APT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98년 5월이후에 APT B를 처분했을 때
2) 98년 5월 APT A의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경우로서,
① APT B를 소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완료 직후 APT A를 처분하였을 때
② 재건축 완료한 APT A를 소유한 상태에서 APT B를 98년 5월부터 99년 4월 사이에 처분하였을 때
③ 89년 5월 이후에 APT B를 처분 직후 재건축 완료된 APT A를 처분했을 때
【회신】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 주택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건축사업 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완성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 주택의 양도후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3. 다만,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