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2293 (1993.08.03)
세목
토초
요 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았더라도 등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는 대위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말하며, 취득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사실상 상속농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됩니다.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았더라도 등기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는 대위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전2840m2(859평)
- 위 기재 부동산은 피상속인 장손자 남○○가 조부망 남○○씨의 소유을 1980년 12월 20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고 제00000호에 신청 접수하여 별지 등기권리증 사본과 같이 등기 필한 사실인바
나. 원래는 조부망 남○○씨가 1942년도 이전부터 위 농지를 소유경작하다가 충남 ○○군 ○○면 ○○리 ○○번지에 이주 살다가 사망된 사실임.
다. 그후 1980년 토지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이전인 1977.06.25 부 남○○씨가 사망됨으로 장손자 남○○씨 앞으로 직접별지 등기권리증사본과 같이 등기필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