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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의 개체가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 법인 | 2007-04-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2007.04.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부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부품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 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부품의 교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7항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부폐기인 지, 일부부품의 교체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03.1월 농기계의 중요부분인 엔진을 가공하는 기계를 10억에 구입하여 농기계 엔진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임.

- 농기계 엔진가공기계의 구성은 기계의 본체는 A사로부터 7억에 구입하였고, 가공부분은 B사로부터 3억에 구입하여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2년임.

- 금번 개체투자로 인한 기존 엔진가공기계의 당초 B사로부터 구입된 가공부분의 전면교체가 불가피하고, 기존 엔진가공기계에서 탈거된 가공부분(해체품)은 타부분에 재활용 불가 및 외부에 중고장비 매각도 불가능하여 고철로 처분하여야 하며, 현재 시세로는 약 1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07.2월 기존 엔진가공기계를 당초 B사의 新가공부품으로 개체투자한 3.5억원은 기존 장비의 성능향상에 해당되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하나, 기존 장비에서 탈거한 부분(해체품) 2.3억(장부가액)의 처리 문제.

(갑설): 손금산입 불가(기존 장비의 성능향상에 기여).

(을설): 손금산입 가능(실제 기존 장비의 일부를 처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46012-2911, 1997.11.12

【회신】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부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부품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부품의 교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1062, 2002.05.2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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