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2 (2004.09.24)
요 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시기 이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신축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 질의상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준공이 완료되어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양도시기 이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3.과 같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