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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56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동생의 신분증을 활용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당시까지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과 관련하여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형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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