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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10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AT센터 방면에서 서초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적색의 보행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8세)의 몸통을 위 택시의 왼쪽 옆 거울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측두엽 두개강내 출혈, 중증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의 배우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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