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290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3. 21:00경 피해자 C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놈 죽인다, 깡패 열 명 보내서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