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시 면제세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77 | 조특 | 1995-03-02
문서번호
법인46012-577 (1995.03.02)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당해 법인세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하는 바,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양도차익의 12%를 납부한 경우, 당해법인세를 이전비용으로 보아 신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조감법 기본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