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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900 | 상증 | 2003-07-08
문서번호

서일46014-10900 (2003.07.08)

세목

상증

요 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사례(재산상속 46014-1117,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 B의 주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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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