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630 (1985.09.02)
세목
소득
요 지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 계상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수입계상시기 이전의 매 결산기에 기한경과일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이자의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수입계상시기이전에 매 결산기에 기한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미수이자의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4.10.05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1984.10.05 이후에 취득한 특정의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과 채권 매각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이 되는바,
폐 비영리법인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상수도공채 또는 지하철 공채 등과 같은 국공채를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취득 · 보유하고 있으며, 결산기에는 동 국공채에 대한 경과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동 미수수익의 귀속년도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에서 그 귀속년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미수수익으로서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그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한 손금가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1.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미수이자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통칙이 있음
2. 법인 1264-3351(1982.02.01) 회신내용에 의하여 회사채이자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6...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