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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7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3: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단지 노인정에서, 노인정 감사인 피해자 C(62세)에게 밥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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