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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시 양도세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60 | 소득 | 1990-07-18
문서번호

재산01254-1360 (1990.07.18)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22633-66, 1990.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22633-66, 1990.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변에 ○○동 ○○번지 지상에 3층 건물을 ○○시 ○○구 ○○동 ○○번지 ○○○씨가 1989.05.26일 ○○시 ○○청장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지하1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준공전에 ○○농협에 매도하면서 허가자 명예를 변경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에 의해 건물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가. 이익법명의로 준공처리하고 취득세를 불입하고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지방세에 세입이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은 1차적인 모든 매매 행위가 은폐되는데 소견으로 이 문제를 몰라서 행정기관에 구두 질의 했으나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입니다.

나. 준공단계에서 명예를 변경한다면 국세 양도소득세도 등기상에 건물이 매도인 명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설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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