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2013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지급신청’이라 한다) 2014. 3. 17. 피고로부터 고용장려금 9,156,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신청을 하면서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인원으로 삼은 장애인 근로자들 중 A 외 8명(이하 위 9명을 ‘이 사건 장애인 근로자’라 한다)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은 ‘2013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되어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다만, 원고의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한 사람들로서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고용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인원에 포함하여 이 사건 지급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고용장려금 9,156,500원을 환수하고 추가로 18,313,000원을 징수하며, 2015. 9. 21.부터 2016. 9. 20.까지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고용장려금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만을 다투고 있고,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을 제외한 고용장려금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만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인원에 포함하여 이 사건 지급신청을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