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설도급수주를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해당 여부 및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10 | 법인 | 1993-11-27
문서번호
법인46012-3610 (1993.11.27)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2.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회사내규에 의하여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건설도급수주를 의 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가. 중간소개자에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경비인정 가능한지 여부
나. 중개인이 회사직원으로서 내규에 의해 포상금조로 지급시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