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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구단50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4.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0. 9. 14. 23:2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2020. 10. 27. 자로 원고의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호 증, 을 1~11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약 300m에 불과 한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부동산 분양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 외곽 택지나 지방으로 자주 이동할 필요가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고, 뇌전 증으로 인해 수시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자녀를 부양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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