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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369 | 소비 | 1995-02-25
문서번호

소비46430-369 (1995.02.25)

요 지

전기세탁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과세물품이며 이때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회 신

전기세탁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이며 이때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가. 현재 수출입 업무시 사용중인 품목별 수출입요강(한국무역협회 발행)을 보면 세탁기 품목(HS부호 8450)란의 가정형 세탁기 수입시 15%의 특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산업용 세탁기는 품목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형 세탁기는 어떤 종류의 세탁기를 지칭하는지와 세탁기 수입시 산업용 이라는 증명을 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산업용이라는 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수입하는 산업용 세탁기는 세탁용량이 16kg이상의 제품으로 크게는 100kg 200kg의 세탁용량 제품을 지칭하며, 사용처는 첨단 전자제품 공장, 세탁공장, 호텔세탁실, 병원 세탁실입니다.

나. 또한 세탁기 특별소비세에 관한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은 어떤 내용이며, 국내 제작 판매 업체에는 어떻게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지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와 수입세탁기와 구분 되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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