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317 (2001.10.09)
세목
조특
요 지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같은령 제2조제1항 단서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법인으로서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기준의 초과사유(′98년 자산총액 기준 초과)
-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총액기준이 삭제되고, 같은조 제1항 단서의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매출액 기준이 신설되었는바 당해 법인이 2001년도중에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조 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1998. 12. 31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가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2-2221, 1997.8.19
중소기업의 범위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의 자산총액이 1995. 7. 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