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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적립형 주식 수익증권에 가입 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77 | 법인 | 1989-02-16
문서번호

법인22601-577 (1989.02.16)

세목

법인

요 지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8...17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신탁에 적립형 주식 수익증권에 가입시 (주식30% 채권70% 운용)

가. 수익실현 시기

나. 주식 30% 운용분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월복리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지급할 경우 수입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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