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5 | 조특 | 1990-02-17
문서번호
법인22601-465 (1990.02.17)
세목
조특
요 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 신
1990.02.10.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2854, 1989.07.29.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10일부터 1989.10.09일까지 기계장치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나, 조감법 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던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으니 하교바람.
갑설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공제 할 수 없다.
을설 : 법인세 신고시 투자세액공제 신고서와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하다.
병설 :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제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