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 부가 | 2004-0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2004.01.20)
요 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34, 1994.05.2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