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73 | 상증 | 1985-05-07
문서번호

재산01254-1373 (1985.05.07)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78, 1983.08.31)을 참조 바람.붙임 :※ 소득1264-2978, 1983.08.3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67년 이전 답 목 2필지를 사실상 독자자식에게 증여하여왔습니다. 공부상 소유자 父가 오랫동안 지병으로 운명에 연생이 가까워져 1984년 10월경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로 이전되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우편질문서가 송달되어 질의합니다.

○ 본인의 토지는 시공천수당과 묘지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특별조치법으로 처리된 것은 면세인증 받고 있습니다. 취득기준시가 3,674,042원 농촌농민으로서 만약 증여세가 부과되면 차라리 조상토지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본인 병마에 큰 위협과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니 해결방법 여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