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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일시적 출국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 양도 | 2010-12-30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2010.12.30.)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4.21. 1주택을 소유한 영주권자로서 한국 입국

○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11.4.22. 후에는 언제든지 “1년 이상 거소자”에 해당하는지

- 국내 입국전 미국에서 받은 여행허가 기간이 2011.5.2.까지라서 그 안에 미국에 들어가 여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명백하게 일시적인 출국으로 인정되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17, 2009.01.2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재산세과-2677, 2008.09.04.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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