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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53 | 특소 | 2003-02-27
문서번호

재소비46016-53 (2003.02.27)

세목

특소

요 지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2001.11.19일 이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부칙(법률 제6521호)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5 조(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항에 따라서,

2001 년 11 월 19 일 이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 중 2001 년 11 월 20 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의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해당 수입자동차는 관세청고시 제 2001-54 호에 의거, 2001 년 12 월 21 일(법률 공포후 7 일이내)까지 관할 세관장이 확인작업이 진행 중 인바, 확인일 당일 기준으로 수입자가 보관중인 수입자동차 이외의 수입자동차, 즉 2001 년 11 월 20 일부터 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절차상, 만료기간의 혼돈이 있습니다.

즉 2001 년 11 월 20 일 현재 특소세를 납부한, 재고 수입자동차 중, 2001 년 12 월 15 일 이후 세관장의 재고 확인 전까지(최고 7일간) 판매된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 유무에 대한 귀부의 해석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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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