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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자가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64 | 부가 | 1992-09-01
문서번호

부가22601-1364 (1992.09.01)

세목

부가

요 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과세사업에 공하는 중기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동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골재 채취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며 사용 중기만을 영업용으로 지입하였습니다.

2. 따라서 골재 채취업을 폐업한것이 아니며 중기대여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3. 골재 채취업을 종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며 신규 증기 대여업은 중기 지입회사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4. 지입회사에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으므로 지입회사에 중기를 현물 출자하는등 법인직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는 (실제로도) 골재 채취업자와 중기대여업이 동일합니다.

그러는 경우 중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그 이후 골재채취업에 사용되는 중기대여 용역이 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와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증 무상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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