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안산시 단원구 B, 102호 '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 연간 300억 원 이상 3년 계약이 보장된 한국 GM 직원 식당 식 자재 납품권을 따낼 수 있다.
우선 한국 GM 노조 측에 돈을 주어야 납품권을 따낼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달라. 계약 불이행 시 5,000만 원을 전액 반환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 GM 직원 식당 식 자재 납품업체를 모집하는 공고조차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로부터 납품권을 따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납품권을 따지 못하더라도 제때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G, D의 각 진술 기재
1. 인증서
1. 계좌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