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 16.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감사실 감사부에서 근무하였으며, C 관리직 1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나.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8. 4. 13. 원고가 피고 인사규정 제42조와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를 위반하였고, 인사규정 제61조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5조가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장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2018. 3. 16. 감사실 직원들과 술자리 중 성적인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 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도 원처분인 이 사건 강등처분이 유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너무 과중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확정 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6. 자신보다 하급자인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나는 여자한테 암캐, 남자한테는 수캐라 한다.’(이하 ‘제1발언’이라 한다), ‘자지를 자지라 하고 보지를 보지라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자지는 자지고 보지는 보지거든. 나는 내 아들에게 자지는 자지라고 가르친다. 이봐 자네 애한테 자지를 자지라고 가르치지 않나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