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93 | 법인 | 2011-03-16
문서번호

법인세과-193 (2011.3.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하여 해당 수입업자에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 제공부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제공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하여 해당 거래처에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의 제공부품이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은 수입업자 제공부품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의 수입업자가 제공한 부품에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함

- 이 경우,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중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3420(1986.11.22)

수출품 제조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 (수입업자의 상표 등을 인쇄 자수한 원단의 일부 또는 고유상표화된 단추, 바클, 순수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자재를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무환으로 보내주는 경우 동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1264.21-3646(1981.10.19)

법인세법기본통칙 2-2-4…9의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에는 외국거래처와의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무환통관하는 원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46012-1201(1996.04.19)

【질의】

부산시 사상구○○동 388-2번지 소재에서 신발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실업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고임금등 경비절감을위하여 중국 천진에 ○○성호란 상호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신발제조과정의 일부분을중국 현지법인 으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자재를 반출 (일반수출면장임) 하여 중국에서 가공하여 다시 무상으로 수입(일반수입면장임)통관하여 임가공료에 대해서만 외화로 결재를 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물품의 반출 및 반입시 가공료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음.

이 경우 무상수출당시 물품가격에 대하여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무상수입 당시의 물품 가격을 상품의 매출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단순히 임가공을 목적으로 반출.반입이 발생되므로 수입및대응원기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당해 원자재의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