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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1:10경 경북 칠곡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금암중앙길 124 앞 노상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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