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1. 0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0:30경 위 집을 나와 용산구, 마포구, 서울역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5:2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제과점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H(여, 30세)을 발견하고 300m 정도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5경 서울 용산구 I 부근 계단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인적이 드문 계단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