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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한 개정안 심의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97 | 양도 | 1995-05-02
문서번호

재일46014-1097 (1995.05.02)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의 경우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개정안의 세부시행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음

회 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의 경우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시행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지난 3월 중순경에 아파트도 이가구의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이는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후속 보도가 없어 아파트를 팔고 새 집을 사는 일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확실성으로 시행될 것인지, 혹은 그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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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