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 | 부가 | 2006-06-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 (2006.06.07)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부가46015-531,2001.03.21.)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