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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3:00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금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두레아파트 쪽에서 탄동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중인 피해자 E(33세) 소유의 F 투싼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주차중인 피해자 G(43세) 소유의 H 아반떼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량에 약 1,034,226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약 831,626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 피고인의 변호인은 차를 멀지 않은 곳에 세워놓았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들의 파손의 정도가 상당한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10cm 크기의 비산물이 땅에 떨어져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E의 차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연락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차량을 사고 장소에서 상당히 이동시켜 주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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