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80 | 소득 | 2000-02-28
문서번호
소득46011-280 (2000.02.28)
세목
소득
요 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임
회 신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다 음(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자동차용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모델별로 규격화된 제품별 사양에 따라 납품수량과 단가 및 납기를 결정하여 수주받고 냉간인발공정과 폴림ㆍ열처리공정을 마친 원재료 바(BAR)를 구입하여 산세척 작업(환봉 표면에 생성된 홈의 제거), 재교정 연마작업(열처리시 휜 환봉을 곧게 펴서 표면의 광택작업), 절단작업(자동차의 모델별로 규정된 제품사양에 맞추어 절단)의 전공정을 외주가공하여 납품하게 되며, 납품의 결과 하자 등을 납품회사가 책임지게 되는 경우 업종 구분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