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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에 대한 업종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75 | 법인 | 2000-04-04
문서번호

법인46012-875 (2000.04.04)

세목

법인

요 지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이란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당사는 외국회사와 자본을 합작하여 별도의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바

신설법인의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도 ○○공단내에 공장을 두고있는 기존의 A회사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생산공정의 대부분을 반자동 및 수동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2. 당사와 외국회사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신설하고 A회사 공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기계설비 시설을 신설회사에 투자하고

3. A회사는 원자재를 공급하고 신설회사는 현장직원을 채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고 전량 A회사에 납품하는 A회사의 하청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바

4. 일부 경리 전문가의 의견이 신설회사가 원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인건비만 부담하는 임가공 형태이므로 업태가 “서비스”에 해당되고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조업의 조세해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서 신설회사의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5. 참고로 당사 및 외국회사와 기존 A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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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