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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14:20경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금양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금정구청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있는 기찰농협으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하여서는 안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합계 6,45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겨울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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