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 부가 | 2006-06-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6.06.28)

요 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포함 안 된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