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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 | 법인 | 2005-01-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 (2005.01.12)

요 지

온라인으로 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타 법인의 영업을 대행하는 것은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 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타 법인의 영업을 대행하고 해당 판매금액의 일정 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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