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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수원지방법원 2015.9.1.선고 2014가합687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68726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장①①

2. 곽②②

3. 곽③③

4. 한④④

원고들 주소 수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김명진

피고

양정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15 ( 호계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수

변론종결

2015. 6. 23 .

판결선고

2015. 9. 1 .

주문

1. 피고는 원고 장①①에게 35, 167, 669원, 원고 곽②②에게 1, 000, 000원, 원고 곽③ ③, 한④④에게 각 5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2. 24. 부터 2015. 9. 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 / 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장①①에게 137, 048, 408원, 원고 곽②②에게 5, 000, 000원, 원고 곽③③ ,

한④④에게 각 3,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2. 24.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 방아간 ' 이라는 상호의 방앗간 ( 이하 ' 이 사건 방앗간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장①①은 이 사건 방앗간에서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며, 원고 곽②②은 원고 장①①의 남편, 원고 곽③③은 원고 장①①의 자녀, 원고 한④ ④은 원고 장①①의 어머니이다 .

나. 이 사건 방앗간 내부에는 고추나 쌀을 찧는 기계 9대가 있고 제일 안쪽의 경계턱을 넘어서면 가래떡을 만드는 기계 ( 이하 ' 이 사건 기계 ' 라 한다 ) 1대가 있다. 이 사건 기계는 상부 입구에 찐쌀을 넣으면 하부 구멍 ( 이하 ‘ 출구 부분 ’ 이라 한다 ) 으로 가래 떡이 뽑혀 나오는 구조인데, 출구 부분의 바로 위쪽에는 가래떡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나선형 모양의 개방형 통로 ( 이하 ' 통로 부분 ' 이라 한다 ) 가 있다 .

다. 원고 장①①은 2008. 12. 24. 12 : 00경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주문한 가래떡을 찾아가기 위하여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방앗간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로 가래떡을 뽑는 작업을 마치고 출구 부분에 붙어 남아있던 떡을 떼어 원고 장①①에게 주었다 .

라. 원고 장①①은 피고로부터 받은 떡을 일행에게 나누어 준 후, 이 사건 기계에 남아있는 떡을 떼어먹기 위하여 통로 부분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피고는 원고 장①①이 통로 부분에 손을 넣은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통로 부분에 남아 있는 떡을 출구 부분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스위치를 켰고, 원고 장① ①의 오른손은 통로 부분으로 빨려 들어갔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마. 원고 장①①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원고 장①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좌멸창, 다발성 절단, 우측 제1, 2, 3 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의과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방앗간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기계의 관리자로서 손님 등 방문자들 이 이 사건 기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장①①이 이 사건 기계 앞에 서서 떡을 떼어내고 있는 도중 이 사건 기계의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킴으로써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장①①이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기계가 있는 작업장 내부로 들어와 누구도 손을 넣지 않는 부분인 통로 부분에 손을 넣어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원고 장①①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무단 취거행위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 만약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은 10 % 정도에 불과하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앗간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기계에 손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하여야 하고, 작동시에는 주변에 손님이 있는지 살피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해야 하는 등 손님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수단을 강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는 등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장①① 등 손님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 위험성을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작동 당시 바로 옆에 원고 장①①이 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작동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 그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방앗간 내부와 분리되어 있는 경계턱과 칸막이가 존재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칸막 이와 표식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는 원고 장①①이 위 경계턱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장①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의 주부이고 이 사건 방앗간을 종전에도 방문했던 사람으로 이 사건 기계 ( 적어도 통로 부분 ) 가 위험성이 크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장①①을 제외한 다른 손님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계에 접근하거나 손을 넣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장①①이 떡을 떼어먹고 싶었다면 육안상으로도 손을 넣으면 안되는 부분인 나선형 구조의 통로 부분에 손을 직접 넣을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부탁하는 등 조금만 침착하게 행동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거나 부상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 피고의 책임비율을 50 % 로 제한한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장①①의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여자, 1954. 11. 17. 생 (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1개월 7일 )

○ 기대여명 : 30. 54년

○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14. 11. 16 .

○ 소득 : 도시일용노임

○ 입원치료기간 : 원고 장①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2013. 6. 12. 까지 수차례에 걸쳐 OOO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에는 원고 장①①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 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 원고 장①①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2. 24. 부터 2013. 6. 12. 까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동안에는 일실소득 전부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원 횟수와 총기간, 원고 장①①의 상해부위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실제 입원기간 동안에만 노동능력상실률이 100 %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장①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여, 제1수지 절단은 I - 1 - B, 제2수지 절단은 I - 2 - A, 제3수지 절단은 Ⅱ - 3 - A와 B의 중간, 제4수지관절 강직은 N - B - 1, 제5수지 관절 강직은 N - B - 1에 해당하여, 중복장애를 감안한 노동능력상실률 43. 6 % 2 ) 계산

나. 기왕치료비

10, 290, 468원 ( = 본인부담금 3, 671, 400원 + 추가본인부담금 6, 619, 068원 ) 다. 보조구비 미용을 위한 의수 11개 × 750, 000원 / 개 = 8, 250, 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1 ) 재산상 손해 합계 55, 145, 790원 + 10, 290, 468원 + 8, 250, 000원 = 73, 686, 258원 2 ) 계산

73, 686, 258원 × 50 % = 36, 843, 129원

마. 공제36, 843, 129원 - 3, 675, 460원 = 33, 167, 669원 (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장①①의 치료비 등으로 3, 675, 46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한다 )

바. 위자료

1 ) 참작 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장①①의 장애 부위와 정도, 후유증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 결정 금액가 ) 원고 장①① : 2, 000, 000원나 ) 원고 곽②② : 1, 000, 000원다 ) 원고 곽③③, 한④④ : 각 500, 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장①①에게 35, 167, 669원 ( = 재산상 손해 33, 167, 669원 + 위자료 2, 000, 000원 ), 원고 곽②②에게 위자료 1, 000, 000원, 원고 곽③③, 한④④에게 각 위자료 5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2. 24.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설민수

판사민경현

판사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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