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된느 소득금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16 | 조특 | 1985-10-28
문서번호
법인22601-3216 (1985.10.28)
세목
조특
요 지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당해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준비금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당해준비금 해당액은 물론 지정기부금해당액까지도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당해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 및 동법 제22조의 수출손실준비금 등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범위액을 계산하는 각종 준비금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여부.
○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전의 소득금액인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2...16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