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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된느 소득금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16 | 조특 | 1985-10-28
문서번호

법인22601-3216 (1985.10.28)

세목

조특

요 지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당해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준비금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당해준비금 해당액은 물론 지정기부금해당액까지도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당해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 및 동법 제22조의 수출손실준비금 등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범위액을 계산하는 각종 준비금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여부.

○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전의 소득금액인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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