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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82 | 소비 | 1996-03-13
문서번호

소비46430-482 (1996.03.13)

세목

소비

요 지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 질의물품인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BEAM PROJECTOR를 수입함에 있어 아래의 기종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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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