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82 | 소비 | 1996-03-13
문서번호
소비46430-482 (1996.03.13)
세목
소비
요 지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 질의물품인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BEAM PROJECTOR를 수입함에 있어 아래의 기종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