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387 (1989.12.01)
세목
소득
요 지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2541, 1989.07.1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의 제2항 제7호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써 근로기준법(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 생리휴가수당 으로 연 100만원한도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는바,
나.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하였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는 이러한 주휴일에 근무한자에게는 5할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예 : 1일에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쉬었을 경우에는 쉬고도 1만원을 받고 만약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15,000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총 2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라. 유급휴가일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워간 4일 또는 5일분의 임금)사실상의 주휴수당을 비과세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는 소득세의 비과세항목 표시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사료되는바,
[문의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즉(위 예시상의 쉬고도 1일 10,000원씩 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근로를하여 지급받는 15,000원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2 제2항 제7호